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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수천
월고수천

시골에서 풀려있는 개한테 물리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시골에 가면 풀려있는 개들이 많더라고요

불연듯 든 생각인데

저렇게 풀려있는 개한테 물려도

주인이 나몰라라 하면

치료비도 못받을거 같아서요

저런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되나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줄이 풀린 개의 경우 그 동물 점유자가 있는 경우라면 동물 점유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란 사실상 그 동물을 지배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개 주인이 해당 개가 타인을 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이며, 견주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