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매년 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