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잔여퇴직금
안녕하세요 신입 경리입니다.16년 4월4일에 입사하셔서 매년 퇴직금 정산 받으셨구요
퇴사일은 올해 8월 12일입니다.
잔여퇴직금 발생일 4월5일~8월15일이 맞나요?
잔여 퇴직금이 발생되는걸로 아는데요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매년 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8.12.이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4.5.~8.12.)÷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를 잔여 퇴직금 계산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면 적어주신대로 중간정산 이후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