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10%
2)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 15%
3) 만기 3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30%
4) 만기 5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