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챙겨야 할 절세 방안 뭐가 있을까요?

2021. 01. 06. 14:36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IRP 에 돈 넣으면 절세가 된다고 해서 그거 하나 하고 다른거는 딱히 챙기고 있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절세 방안 몇 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RP에 납입을 하였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본인이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기시는게 절세 방법일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 공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마련등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등 요건충족시 청약저축납입액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월세세액공제 : 월세를 살고 있고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등 요건충족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금절감율이 매우높은 공제항목입니다.

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시 연간 300만원까지를 한도로 공제되며 한도가 초과한다면 큰 지출은 다음년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1. 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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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 Issue & Focus (samil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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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절세방안 몇가지 남겨드립니다.

      1. 소득이 많은 분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구조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분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공제할시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 총 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면 각 사용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소득공제액이 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연말정산세액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반영하자

      -혜택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있음에도 세법적 무지에 의해, 착오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고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누락항목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간략한 몇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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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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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그 외에도 무주택자이실 경우 주택청약적금을 통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제도들이 있으니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검색하셔서 자신이 해당할 법한 것을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입니다.

          2021. 01. 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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