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으로 구직포기시 나라에 기댈수 있는 제도는?
아직 한창 경제활동을 할 50대초반의 아저씨인데 퇴행성노질환으로 퇴사후 구직활동을 하고있으나 면접기회조차 얻기어렵네요.질병으로 인한 구직포기시 나라에 기댈수 있는 제도가 혹시 있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일단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이나 시청 등에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 확인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