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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처리

캉처리

22.10.18

질병으로 구직포기시 나라에 기댈수 있는 제도는?

아직 한창 경제활동을 할 50대초반의 아저씨인데 퇴행성노질환으로 퇴사후 구직활동을 하고있으나 면접기회조차 얻기어렵네요.질병으로 인한 구직포기시 나라에 기댈수 있는 제도가 혹시 있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일단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이나 시청 등에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 확인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