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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꾀꼬리209
쾌활한꾀꼬리20924.04.13

돈을 조금씩 빌려간 친구가 계속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최근 1주일동안 친구가 계좌압류땨문에 돈을 못쓴다며 법적이자 내고 해야 돈을 쓸 수 있다고 돈을 조금씩 조금씩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재판을 본다고 오늘 더 빌려가서 이제 바로 갚는다고만 계속 하면서 돈은 안보내고 얼마부족해서 안풀렸어 얼마 부족해서 더 도와줘 이러고 돈을 안주고 혹시 못받을 수 있으니 민증사진이라도 보내라고 했더니 싫다며 돈 구해다달라고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총 금액은 345,500원입니다 저 이 돈 꼭 필요하고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 친구가 징역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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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그 친구에게 돈을 갚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되,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세요.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빌려간 돈의 사용 내역,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빌려간 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징역을 살게 되더라도,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 친구가 돈의 용도를 속여서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