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친구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 사정으로는 다음달부터 나눠서 줄 수 있을꺼 같아서
말해줬는데
친구가 돈 안줘서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찌해야하나요?
강제집행한다고 하고 이자에 소송비 달라고 그러네요
포험해서 같이 보내줘야하는건가요?
신고한지는 한달정도 된거 같습니다 제가 우편으로 받지 못해서 못본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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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이기에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만약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에 소송비를 포함해 보내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소송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서 그 지급 시기를 늦추고 신고를 취하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는 경우에 본인이 이자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