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서 그 지급 시기를 늦추고 신고를 취하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는 경우에 본인이 이자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