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종속성,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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