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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라니93
쿨한고라니9320.09.23

파산신청하면 세금도 해당이 되는 지요?

파산신청하면 세금도 해당이 되는 지요.

종합소득세입니다.궁금 합니다.

3년 전에 발생한 일 입니다.

81자 이상 쓰기가 않되고 있습니다.

81자 이상 쓰기가 않되고 있습니다.

최송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파산신청을 하셔도 세금은 감면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세무서에 방문 하신 후 일부라도 분할 납부에 대해 여쭤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면책을 받은 경우 체납된 조세채권도 면책이 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해당질문이 모호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세무/회계
    •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순 용어/개념 질문 (예시 : 소득세가 뭐예요?)

    •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질문 (예시 : (배경 내용 없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요?)

    • 각종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 비용 질문 (예 : 상담료, 기장비 등)

    • 온라인상 타인의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한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세금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조세나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으며 결국 채무자가 직접 상환해야하는 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