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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두근대는청설모
급여지급일 인가요, 근로제공시점 인가요?
제가 알바한 곳이 당월에 일하면 다음달 말에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12월 월급은 2024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지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장이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 나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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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 수령일이 아닌 근로 제공일이며 회사에서도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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