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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생쥐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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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달에 일한것을 1월달에 월급받으면 2026년 최저시급으로 받는건가요?

12월 한달 일한것을 1월달에 월급을 받으면 2026년 최저시급으로 무조건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2월 1일부터 31일 동안 근로에 대한 임금을 1월에 지급할 경우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