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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군함조118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환급이 됐는데 그 환급분이 보통예금으로 입금 됐으면
일반전표에 보통예금 예수금이 차변으로 가있는 게 맞을까요?
잘 몰라서요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환급액에 대해서 (차)예금 xx (차)보험료나 복리후생비(해당 보험료 계정과목)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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