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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정많은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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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

겸직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시선이 좋은 편이 아니라, 몰래 주말에 쿠팡 물류알바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주말에 쿠팡알바를 하면 달마다 약 100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등 시기 때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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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하고 있는 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서 내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근로자에게 직접 받아서 확인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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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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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일 경우에는 알 수도 있는데,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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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100만원의 소득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