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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24.03.10

공기업재직 중 쿠팡일용직 근무가 가능할까요

겸직이 어려운건 알고있습니다만, 쿠팡 일용직 근무를 한다면 회사가 알까요?


4대보험이 가입 안되는 선에서만 일한다고 해도 회사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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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노무직근무에서는 그런 우려가 없으니 미리 승인을 받고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지장이 없다면 부업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부업을 하는 경우 다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하든 안하든 원래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기업이라면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가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