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경우?? ?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직장상사 부당대우 욕설) 직장을 다니다 무급휴직을(1월달)1달정도 받고 쉬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3월달에 가입을 해줬어여 직장내 괴롭힘 으로인해 퇴사를 했는데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직장연금 가입기간은 10개월 정도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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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퇴사와 퇴직금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3월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10개월간 불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