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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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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경우?? ?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직장상사 부당대우 욕설) 직장을 다니다 무급휴직을(1월달)1달정도 받고 쉬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3월달에 가입을 해줬어여 직장내 괴롭힘 으로인해 퇴사를 했는데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직장연금 가입기간은 10개월 정도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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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퇴사와 퇴직금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3월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10개월간 불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