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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비단벌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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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대출금 상환,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 가능한가요?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교보생명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잔금날 제가 잔금을 매도자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먼저 교보생명에 매도자의 대출금을 입금해서 근저당을 소멸시키려 하는데요, 모바일로 입금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해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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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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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잡힌 대출금 상환은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금 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하신 후에는, 교보생명 고객센터(1588-0100)에 전화하셔서 입금 확인 및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신 후에는, 매도자와 함께 관할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입금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단, 입금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입금 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상환은 계좌이체로도 가능합니다. 보통 잔금일에 은행담당법무사가 와서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교보생명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잔금날 제가 잔금을 매도자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먼저 교보생명에 매도자의 대출금을 입금해서 근저당을 소멸시키려 하는데요, 모바일로 입금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해 가야 하나요?

    ==>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함께 근저당 설정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지름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잔금일에 근저당권자와 통화해서 실제대출잔액 전액과 입금방법,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했다면 법무사가 확인하여 업무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완납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팩스로도 발송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