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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Pc나 sns 신상털이는 기본이고 눈치도 없이 그걸 당사자앞에서 떠들어요. 업무에 방해될정도로 사생활 감시하는거 대처할방법이 없나요? 스토킹도 서슴없이 하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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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PC를 공공연하게 확인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SNS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언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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