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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회사지급분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회사지급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사람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15시간을 단축해서 주 25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 3,000,000원 / 단축 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144시간 = 2,066,985원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 (주25시간+유급주휴8시간)*365일/12월/7일 = 144시간

위 계산식대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계산한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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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주휴수당도 줄어야 합니다. 즉, 8시간이 아닌 25/5=5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주 25시간+주휴 5시간)*365/12/7=130.4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반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주휴수당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25시간+주휴 5시간)x4.345주= 약 13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0만원/40*25로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주휴일의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