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사의 문장을 인용하여 전시물을 만들어도 될까요?(저작권문제)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강에서 힐링 캠페인 전시를 진행하려합니다.
2. 사설업체가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무료 캠페인 전시입니다.
3. 책/가사의 문장을 인용하여 전시물을 만들고(네온사인으로 만드는 문장)
ex)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검정치마 - 기다린만큼.더>
4. 출처를 표시해 전시를 하면
5.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6. 전시공간은 한강 야외입니다. 아래와 같은 전시물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위의 경우 비영리적으로 무료로 공개되는 전시라고 하여도 일정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변형을 하여 제작하는 전시조형물로써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출처를 표시하여도 사용 승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