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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여새153
단호한여새153

책/가사의 문장을 인용하여 전시물을 만들어도 될까요?(저작권문제)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강에서 힐링 캠페인 전시를 진행하려합니다.

2. 사설업체가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무료 캠페인 전시입니다.

3. 책/가사의 문장을 인용하여 전시물을 만들고(네온사인으로 만드는 문장)

ex) 어떻게라도 그대 곁에 남아있고 싶은게 내 맘이라면 알아줄래요.

<검정치마 - 기다린만큼.더>

4. 출처를 표시해 전시를 하면

5.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6. 전시공간은 한강 야외입니다. 아래와 같은 전시물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위의 경우 비영리적으로 무료로 공개되는 전시라고 하여도 일정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변형을 하여 제작하는 전시조형물로써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출처를 표시하여도 사용 승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