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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처럼경쾌한베이글
판매자 귀책으로 인한 반품 환불 시 최초배송비 결제를 소비자가 해야된다?
얼마전 온라인 쇼핑몰 어플에서 상품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비는 3,000원 있었고 물건값과 함께 네이버페이로 결제했습니다.
자택으로 구매 상품을 받았으나 불량이었습니다.
그냥 사용할까 싶다가도 내내 신경쓰일것같아, 정상 상품으로 다시 받고자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물론 상품 불량이었습니다.
상품회수완료가 된 후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원이 '해당 상품이 품절되어 교환까지 오래걸릴것같으니 교환이 아닌 반품으로 변경하고 환불처리해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초기 교환접수도 상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신청건이었고, 가맹점의 재고관리 실패로 인한 품절로 구매취소건이 되었으므로(판매자 귀책사유), 결제 금액 전액환불(배송비포함)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은 '네이버페이는 부분환불이 불가능하여 전체환불하고 최초배송비를 따로 재결제해주셔야된다'며 제게 '실물카드가 있다면 카드번호 전체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총결제금액에서 배송비 3,000원을 제외한 차액만 환불처리할 생각이었던것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유선상으로 카드번호 전체를 말해주는것은 보안상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판매자 귀책인데 최초배송비를 왜 재결제해야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아직까지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봐도 계속 최초 배송비는 물건값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결제해야 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품불량 및 품절 반품이라는 이유로 최초배송비를 소비자인 제가 재결제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저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에 의거, 판매자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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