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제품 촬영을 부탁받아
촬영본을 넘긴 뒤에 간이영수증으로 저에게 지불한 만큼의 금액의 간이영수증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35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35만원의 간이영수증을 뗀다길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는 프리랜서로 타업체에서 진행할때 입금 비용의 3.3를 떼고 항상 돈을 지급 받았는데
저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 해서요
적법한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사진작가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용역비를 지급받을때 세전금액에서 3.3%를 뗀 금액을 수령받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렇게 처리할경우 본인의 소득이 원치않게 탈세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3%원천징수 세금신고방식으로 처리해주시라고 하시는게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