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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노루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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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제품 촬영을 부탁받아

촬영본을 넘긴 뒤에 간이영수증으로 저에게 지불한 만큼의 금액의 간이영수증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35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35만원의 간이영수증을 뗀다길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는 프리랜서로 타업체에서 진행할때 입금 비용의 3.3를 떼고 항상 돈을 지급 받았는데

저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지급시 3.3%원천징수 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업체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프리랜서에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3.3%를 떼이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형태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정 안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제품 촬영을 부탁받아

      촬영본을 넘긴 뒤에 간이영수증으로 저에게 지불한 만큼의 금액의 간이영수증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35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35만원의 간이영수증을 뗀다길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는 프리랜서로 타업체에서 진행할때 입금 비용의 3.3를 떼고 항상 돈을 지급 받았는데

      저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는 없는 건지 해서요

      적법한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사진작가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용역비를 지급받을때 세전금액에서 3.3%를 뗀 금액을 수령받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저렇게 처리할경우 본인의 소득이 원치않게 탈세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3%원천징수 세금신고방식으로 처리해주시라고 하시는게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