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한테 수리 맡기고 (건무수선비) 간이영수증 받음
제가 담당하는 사장님도 사업자, 상대방도 사업자입니다만 간이인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간이영수증을 받으셨고 120만원을 계좌이체 하셨습니다. 명세서 제출제외대상의 송금명세서제출분으로 반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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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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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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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취를 못하시면 비용처리하시고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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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