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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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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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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한테 수리 맡기고 (건무수선비) 간이영수증 받음

제가 담당하는 사장님도 사업자, 상대방도 사업자입니다만 간이인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간이영수증을 받으셨고 120만원을 계좌이체 하셨습니다. 명세서 제출제외대상의 송금명세서제출분으로 반영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비용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취를 못하시면 비용처리하시고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