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정하는 일정에 맞게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죄로 수사를 시작할지는 수사기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진행 할 것으로 봅니다.
내란죄, 공천개입으로인한 공무원의 정치중립위반죄, 비상계엄선포의 헌법위반으로인한 직권남용 죄, 국가긴급권 남용죄, 법관 정치인 불법위치 추적 및 체포시 죄, 불법 대선캠프 운영, 체포영장 집행 방해 죄,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등 너무나 많습니다. 각부처 별로(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각 항목별로 일정 수립하여 수사 진행 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