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로 탄핵되어 현재
직무 정지상태 인데 관저에서 3차 소환 무시
체포영장 1차 실패 2차 집행전 인데
만약 체포되면 탄핵 심판은 어찌되는건가요?
체포하면 뇌란죄 수사를 받겠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확정? 이 두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