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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알파카281
25.7.30일 2년전세 만기 퇴거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퇴거한다고 고지 했는데 자기는 세입자 안 구해지면 줄 돈 없으니 7.30돈 받고 싶으면 이사날짜를 우리보고 맞추라는 식인데 이게 맞나요? 계약만기 퇴거인데도 다음 세입자를 위해 저희가 7.30전후 한 달을 여유를 잡고 이사 날짜를 조정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계약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따져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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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계약 만기에 퇴거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하여야 하고,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