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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억울한누명을벗기고싶습니다.
억울한누명을벗기고싶습니다.

금연구역 오피스텔 건물에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연결된 1층 내부 주차장에서, 상습으로 흡연하는 상대 제지목적으로 상대의 담배가 입에 물린 기다랗고 얇은 연초를 2번 뺏어서 제지한 행위.

약 2년전부터 상대 건물 오피스텔 주민이 담배를 금연구역 주차장에서 피는 장면을 본인이 우연히 발견하여 피지말아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알았다"라며 "안핀다"하였으나 듣지를않고 2번 3번 연속 우연하 발견할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걸터 앉아 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호수에게 가서 직접 똑똑 문을 두드려 그 담배 흡연자의 누나라는 사람에게 담배를 피지 못하게 제지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우연히 발견하니, 역시나 같은 자리에서 피어서 다시 또 찾아뵈어 같은 누나분이 나오셔서 요청을 했습니다.(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여러번 핀 정황 영상이요.)

그러나 역시 개선이 안되고 똑같은 자리에서 피며 오히려 저와 싸우려고 달려들면서 자기 엄마가 계신 상황일때도 싸우려고 하시며 기싸움을 하시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일부로 그 자리에서 피고 계시었습니다.

6번째 발견 날에 같은 자리에서 연초를 다 태우고 또 태우려 하길래 그 자리에서 제지하며 이동할 것을 손짓하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로 대꾸도 안하고 무시하며 반말하며 비웃길래 앞에 서서 저기 나가서 피워달라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계속 듣는 채 만 채 하며, 새로 담배를 또 피려하길래 직접 물고있는 담배를 낚아 채어 뺏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시 입에 물엇서 불을 붙이려 하길래 다시 낚아채어 뺏었습니다. 두 개 다 불이 붙여지기 전 상황입니다.

그러더니 닿았다면서 상대가 폭행으로 112신고하여 사건을 현장서 접수를 원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반말을 하며, 비웃으며 너 잘 걸렸다라는 표정으로 실실 웃으셨습니다.

이거 폭행죄가 적용 되는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조사 받기로 하여 조사 받다 느낌이 싸해서 중지를 하고 나왔습니다.

상대쪽은 조사를 마치고 "처벌을 원한다." 의견이며, 저는 당시에 누나와 대화한 녹취, 상대가 반말 찍찍한 일부분 녹취,

그리고 분명히 금연구역 아닌 곳에서 필 수 있음에도, 고의으로 일부로 도발하듯이 피다가 제가 행동을 취하니바로 경찰 신고를 하여 접수서 작성 후 바로 금연구역에서 벗어나 피는 장면의 사진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및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 될까요.. 아니면 송치가 되버려서 검찰에서 검사분께서 혐의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있음을 판별하실까요..

담배를 뺏은 행위로 검사가 기소 하거나 약식 명령, 혹은 비슷한 판결 사례와 법원에서 판레사례까지 등을 알고 계시다면,꼭 좀 내역 사건 번호와 같이 답변 요청드립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으로 접수가 되어서 혐의없음 및 무혐의와 기소권 공소권 없음 등등 유리한 판례 검사 측에서 판례와 법원서 판례까지 꼭 좀 사건 번호를 말씀해주시여 언급 요청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인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보니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신체에 대해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배를 뺏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이 성립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