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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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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인상은 몇%가 적정한건가요?

보통 회사의 매년 연봉인상률은 몇%정도가 되나요?

호봉오르는건 제외하고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정도는 맞춰줘야 정상인거아닌가요?

만약 동결을 했을 시에는 아무 제재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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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매년 연봉인상률은 회사의 매출이나 직원의 기여도,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관련하여 회사의 인상규정이 없다면 동결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아닌 이상 연봉인상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없으며, 동결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2~3%는 인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동결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결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황 등에 따라 인상, 동결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며, 동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으로 제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정상태, 업무의 특성, 성과 등에 따라 인상률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5% 정도의 인상률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