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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이번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완료가 다 되었는데

이번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완료가 되었는데

그 연말정산에서 차액에 대하여 지급은 언제 이루어 지나요?

아내 모르게 제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싶은데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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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급여에서 납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을 하십니다.

      다만,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3월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대비하시는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