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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게732
성실한꽃게732

차량 썬루프 파손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차량 썬루프가 예전에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아님 던졌는지…범인을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이 쫙 가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자차로라도 수리 가능할까요??? 범인을 못잡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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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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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범인을 못잡으면 결국 내 보험으로 처리 해야 겠죠.

    범인을 잡았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자기부담금 20~30만원 내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출고때부터 달려나온 썬루프라면 보험가입시 자차보험에 썬루프까지 보험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차 가입할때 썬루프를 넣어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넣지 않으셨다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할증 될 수 도 있구요.

    예전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박에서 안보이고 당시 경찰에 신고도

    안된 상태라면 범인을 잡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듯 싶네요.

    만약 범인을 잡는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된다면 자차로 수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에 대해 자차로 처리는 가능할 것 입니다.

    자차 처리시 보험 할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리 금액 확인해 보시고 자차 처리 여부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