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위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사회봉사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고아원 노인정 청소 이런게 있다면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 대신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판결받을때 신청하거나 집행유예중에 법원에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공시설 청소나 복지시설 도움 그리고 환경정화 작업같은걸 하게되는것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고아원이나 노인정 청소도 가능할거에요 다만 본인이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관할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배정해주는 곳에서 하게될듯합니다 신청할때 희망사항은 말씀드릴수 있지만 최종결정은 법원쪽에서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정해진 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법원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제도이며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선택 못합니다

    사회봉사명령 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일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서 서류 접수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 허가 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시작합니다. 사회봉사자가 희망하는 봉사 분야나 장소를 직접 지정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 업무와 장소는 보호관찰소가 배정하며 본인의 사정이나 특성(건강 기술 등)을 반영해 협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희망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봉사 징계를 받을 때 봉사활동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희망을 고려하여 봉사 장소를 배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