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일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서 서류 접수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 허가 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시작합니다. 사회봉사자가 희망하는 봉사 분야나 장소를 직접 지정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 업무와 장소는 보호관찰소가 배정하며 본인의 사정이나 특성(건강 기술 등)을 반영해 협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희망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