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