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와 기준경비율 신고 차이점 질문드립니다.
간편장부 신고와 기준경비율 신고 차이점 질문드립니다.
제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시각디자인 업종특성상 필요경비 지출이 적습니다.
간편장부를 다쓰고 생각해보니 오히려 기준경비율 적용하는게
더 이득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매출은 3000미만이라 무기장가산세는 붙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
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되는 바로는
○간편장부=> 수입금액-주요경비 =>소득금액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주요경비=>뺀 소득금액에서 다시 한번더 기준경비율 적용=>소득금액
이러면 기준경비율이 간편장부보다 무조건 이득아닌가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이해한걸까요...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ㅠㅠ
(참고사항: 시각디자인업 / 간편장부작성하면서 증빙은 모아두었습니다 /매출 3000미만)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계산시 들어가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열거가 되어있으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비용들이 기준경비율 적용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되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각디자인업에 약간 한정하여 답변합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실제 지출된 사업관련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필요경비에는 차량보험료,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이 해당 됩니다. 물론 아래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도 다 포함 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과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X2.8" 중 적은금액으로 계산 됩니다.
여기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며,
매입비용은 전기요금납부액, 외주가공비가 있으며,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료도 지출사실이 확인되거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인건비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 등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주요경비는 단순하게 지출한 금액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낮을 수도 있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방법도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매출이 3,000만원 정도라면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