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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1일 8천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는 실제 통원에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요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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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및 보상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즉,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기준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은 100% 산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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