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알뜰한황로254
알뜰한황로25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연말정산 시 관련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어플인 홈택스로도 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lh행복주택으로 이사가게 되는데 이사후에는 2023연말정산 때 월임대료를 따로 처리 안해도 국민주택이라 알아서 세액공제 처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셔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계좌이체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알아서 세액공제되는 월세액 세액공제제도는 없으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시면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공제받으시려면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