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됐어요... 나가겠다고 말해야하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중기청 80퍼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내년 1월6일이 계약만료라서
6월까지만 해도 등기부등본상 이상 없어서 계약을 연장하려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8월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11월6일이라 사실상 계약이 2개월 쫌안되게 남은거라 자동으로 연장된거라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더 큰일이 나기전에 3개월후에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해야할까요..?
지금 건물은 10호수정도 되는 규모이고 1호수의 전세금을 못돌려줘서 나온 상황같습니다
전세대출을 받는거라 1월 만료라 연장을 안하면 나가기전까지는 제가 다른 대출을 받고 메꿔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출이 하나 더 생기니까 차라리 전세랑 대출연장을 하고 내년초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라도 나가서 그때 임차권 등기를 하는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안하는게 좋을까요?
임차권등기가 되있다는건 제가 나간다고 말해도 당장에 못받을꺼 같아서 연장하고 내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는게
제 입장에서 대출을 2개 안끼는거니까 낫긴해서요...
하지만 빨리 나가겠다고 하는게 좋다는 글을 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1월6일이라 사실상 계약이 2개월 쫌안되게 남은거라 자동으로 연장된거라 봐야할까요?
==> 오늘 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더 큰일이 나기전에 3개월후에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해야할까요..?
지금 건물은 10호수정도 되는 규모이고 1호수의 전세금을 못돌려줘서 나온 상황같습니다
==>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대항력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받는거라 1월 만료라 연장을 안하면 나가기전까지는 제가 다른 대출을 받고 메꿔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출이 하나 더 생기니까 차라리 전세랑 대출연장을 하고 내년초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라도 나가서 그때 임차권 등기를 하는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안하는게 좋을까요?
==> 질문자님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인가보네요
세대가 개별등기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통이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나간다해도 그임차권등기가 해결이 안되면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오지를 않을겁니다
그집이 전세가 나가서 임차권을 풀면 또 원활할텐데요
그집 시세가 어떤지 임대인의 자금능력이 어떤지 확인한번 해보시고 먼저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상담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으로 보이고 한 호실이 임차권등기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연장대출이 않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금 반환도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여 나가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