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됐어요... 나가겠다고 말해야하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중기청 80퍼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내년 1월6일이 계약만료라서
6월까지만 해도 등기부등본상 이상 없어서 계약을 연장하려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8월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11월6일이라 사실상 계약이 2개월 쫌안되게 남은거라 자동으로 연장된거라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더 큰일이 나기전에 3개월후에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해야할까요..?
지금 건물은 10호수정도 되는 규모이고 1호수의 전세금을 못돌려줘서 나온 상황같습니다
전세대출을 받는거라 1월 만료라 연장을 안하면 나가기전까지는 제가 다른 대출을 받고 메꿔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출이 하나 더 생기니까 차라리 전세랑 대출연장을 하고 내년초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라도 나가서 그때 임차권 등기를 하는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안하는게 좋을까요?
임차권등기가 되있다는건 제가 나간다고 말해도 당장에 못받을꺼 같아서 연장하고 내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는게
제 입장에서 대출을 2개 안끼는거니까 낫긴해서요...
하지만 빨리 나가겠다고 하는게 좋다는 글을 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