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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르
아를르21.08.15

임대차 계약, 내년 이주계획에 맞춰 나갈예정이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전세상황 : 이번에 도래할 11월(3개월 남음)이 4년 째되는 계약만기일인데 최초 2년 만기때는 서로의 암묵으로 인해 자동연장되었습니다.

- 이주계획 : 청약 당첨되어 내년 6월 완공, 입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임대인에게 전화연락이 왔는데 11월 계약 만기 때 집을 팔 계획으로 부동산에 내놓을 예정이랍니다.

그 때 집을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곳에서 계속 살다가 이주에 맞춰서 나갈 생각이었는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1) 다른 방법이 있다?

2) 집을 나가서 7개월간 살 단기임대 전월세 알아볼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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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계약 갱신권의 행사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협의해 주지 않는다면 내년 6월까지만 지낼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갱신요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으므로 묵시적갱신 상태로 아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차계약은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지만 묵시적 갱신상태와 동일하게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해야될 시기로부터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등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다면 갱신요구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