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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엄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이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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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여 인상시 휴직자들도 같이 올려 줘야 하나요?

매년 급여 인상시 휴직자들도 같이 올려 줘야 하나요?

말 그대로 직원들 매년 임금 협상을 하는 데 출산이나 육아휴직 나간 직원들도

급여를 올려 줘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올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자들에게도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인상 자체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전직원 다 연봉인상을 해주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처우로 볼 수 있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은 필수는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등 내규에 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