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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 선물로 고가의 컴퓨터는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카가 대학에 합격하였는데 학과 특성 상 컴퓨터를 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400만원 정도 고가인데, 이러한 선물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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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조카에게 컴퓨터 선물해주는 것은 사회통념상의 선물로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사례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 등이 조카에게 대학 입학선물로 고가의 컴퓨터를 구입하여 선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의 선물인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삼촌이 조카에세 선물한 컴퓨터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이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저정도의 선물은 증여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령 증여로 본다해도 친족간에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연락올 일은 없을겁니다 아마.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학 합격 선물로 전자 제품 등의 선물 자체가 증여로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물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