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억을 파킹통장에 넣어두면 세무조사받나요?
30살 무직입니다.
10억원이상 땅이나 아파트 사면 세무조사 받는걸로아는데요, 그뜻은 내가 10억원의 소득이나 증여가있었다는걸 뜻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받는거고
마찬가지로 한달동안 주식10억원어치구매나
한달동안 카드값 10억원이면 그또한 10억원의 자산이 있다는걸 의미하는데 그럼 파킹통장에서 한달에 30억에 연 1.5%해서 한달 350만원가까이 받으면 그또한 내가 30억원의 소득자산이든 증여자산이든있다는걸 뜻하는데 그럼 무직백수가 저렇게
갑자기 30억원에대한 이자를 받으면 카드30억원쓸때처럼 세무조사대상이 돼나요?
참고로 제가알아본바로는 현금입출금을 100억을하든 계좌이체를 100억을 하든 그런걸로는 세무조사가 안나온다고들었습니다. 이것도 확실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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