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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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관님이 해당 업체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실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나 다른 처벌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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