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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랑새72
창백한파랑새7221.04.07
공동 명의, 별도 주소지,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대출 받아 진행하여

저만 먼저 구매한 아파트로 6개월 이내 주소지 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임신한 상태이고, 출퇴근 때문에 처가집에 주소지 남겨 두었습니다.

공동명의 이기 때문에 와이프까지 경기도 평택 주소지로 옮겨와야만 양도소득세가 2-3년뒤 면제 인건지요?

아니면 저만 옮겨온 현재 상태에선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등 형편상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한 시점부터 세대원 중 일부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전입신고는 신규 아파트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 질병, 취학 등의 형편으로 일부가 일시퇴거한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