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합건물관련(다가구주택) 양도세 질문입니다.
[주택 종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 주택
- 지하 1층 39.98m2 독서실
- 지하 1층 80.84m2 주차장
- 지상 1층 120.82m2 독서실
- 지상 2층 120.82m2 독서실
- 지상 3층 101.67m2 다가구주택(2가구)
- 지상 4층 66.85m2 다가구주택(1가구)
- 옥탑 8.06m2 계단실(연면적제외)
*소유권 이전 2004년 3월13일
질문: 현재 1가구 1주택입니다. 만약에 집을 현재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는 전액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위에 정보와 같이
지하1, 지상1층-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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