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인데 원천징수 신고를 안한것 같은 거래소가 있을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종소세 기간이 3일 남은 상태에서 해당 거래소 대표님께 여러번 확인요청을 드렸으나 변명을 하시면서 자꾸 확인을 해주지 않으시네요.
해당 대표님을 통해서 사업장 2군데 디자인을 진행해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곳만 신고가 되어 있었구요..
결재도 매번 한두달씩 늦어져서 이제는 거래를 못하겠다 라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잘 해결하라.. 라는 대답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이유로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홈택스에서 신고되지 않은 내용에서 원천징수세 뺀 입금 금액까지 같이 신고하면 될까요?
2. 그 업체가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게 홈택스 내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던데 잘 검색이 안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원천세를 차감한 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 제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록 지급하는 쪽에서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발생하신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시켜 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관계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