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를 주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플랫폼에서 이모티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아닌
개인 프리랜서입니다.
플랫폼에서 수익을 지급할 때 3.3원천세를 떼고 했는데
올해 2월 지급명세서 내역을 보니 제출을 안 했더군요.
추후 계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기관이나 과정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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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떼고도 원천징수신고를 안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기한후신고라도 할 수 있으니 3월 말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든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신고를 안했다면 3.3% 세금은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