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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원앙194
통상임금 소송 시 개인 급여명세서가 필요하여 현 직장에서는 소송 참여 여부를 알 수밖에 없는데 소송 참여 후 이직을 하려 할 때 타 기업에서 위 사실과 노조가입 및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송 참여 여부를 알 수밖에 없는데 소송 참여 후 이직을 하려 할 때 타 기업에서 위 사실과 노조가입 및 활동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 그 자체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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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송의 진행이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소송진행중인 내역 및 노조가입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소송 상대방이니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만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