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선결제 후 법인계좌 지급 시 처리여부

직원이 해외 배송관련하여 달러를 갖고있는것이 있어 페이팔로 먼저 결제를 하고 결제일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하여 회사 법인계좌에서 돌려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말정산시 직원카드로 결제한것은 회사비용으로 돌릴 것이기에 직원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하려고 하는데 카드는 내역이 남잖아요. 근데 페이팔과 같이 어플로 진행한것도 회사의 비용처리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직원의 카드나 직원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것들만 나중에 회사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카드나 현금영수증 없이 지급 후 회사계좌에서 반환해 줬으면 이건 증빙이 없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고 비용처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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