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파견업체와 연차수당 비용을 파견업체가 전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업체가 전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절반씩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