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코드 12-3 가능 여부 ..
지점 근무자가
지점 폐업 후 재택근무 하다 본점과 거리가 너무 멀어 퇴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왕복 3시간거리
이럴경우 코드 12-3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본점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이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즉, 조사 결과 내용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명령에 재택근무가 있고, 다시 본점 출근 명령(인사발령)을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 중 본점으로 출퇴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와 본점 사이에 통근 시 왕복 3시간이상 소요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