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코드 12-3 가능 여부 ..
지점 근무자가
지점 폐업 후 재택근무 하다 본점과 거리가 너무 멀어 퇴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왕복 3시간거리
이럴경우 코드 12-3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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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본점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이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즉, 조사 결과 내용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명령에 재택근무가 있고, 다시 본점 출근 명령(인사발령)을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 중 본점으로 출퇴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와 본점 사이에 통근 시 왕복 3시간이상 소요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