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중 보증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보증금(현금)으로 변경 가능 여부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요청으로 기존 계약이행보증보험을 해지하고 보증금(현금)으로 가능한건가요?
임차인인 저의 입장으로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유지하는게 좋은데 위의 상황이 적법 혹은 관례로 통용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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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지급 방식을 계약 이행 보증보험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 보증보험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관례적으로,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현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 보증보험이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