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이후 1년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빼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계약 후 22년 2월 계약이 종료되어 별다른 언급 없이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앞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집을 빼라고 하네요.
자기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서 같이 못살겠다고 말하면서요..
묵시적갱신 또한 2년씩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일이 아직 남았으니 내년에 집을 빼면 몰라도 당장은 어렵다고 하니 막무가내로 집을 빼라고 하는데, 제가 당장 집을 빼줘야 하나요..?
집주인이 거주목적이나 매매 목적으로 집을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한다고는 들었지만, 이 경우는 계약 갱신시 갱신 거부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장 빼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종료기간까지 거주하다가 내년에 빼주겠다라고 말을 해도 젊은 사람이 법만 찾는다고 짜증을 내내요..
이럴 때 법을 찾지 대체 언제 찾나요..?
만약, 법적으로 당장 집을 빼주지 않아도 된다면 이같이 계속 집을 빼 달라 요구하는 경우 저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거나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만기시까지는 임대인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그냥 만기시까지 계속 거주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어이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를 원하여 임차인이 동의할 때에는, 이사비와 복비와 손해위자료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우리 모두앞에 평등하고, 신의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2년 거주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님이 만기까지 거주하고자 한다면 거주하시면 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임대기간을 거주하지 못하고 이주하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이사비 중개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여도 2년을 보장 받을수 있으며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강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 할수 있기에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이 거주한다고해서 계약중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없기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상호 적당한 보상으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적정한 보상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부동산 소재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신고 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뤄진 경우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 분은 법적으로 전혀 방을 비워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지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내용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특칙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이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최대한 기분이 나쁘지 않게..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베스트겠죠. 따라서 집을 비워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집은 구해보겠으나 본인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고 갑작스런 스케줄로 발생된 상황이니 이사비용 등은 지원해주시라고 넌지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동안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요구시 그에 따른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절할경우 따로 주택인도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게약기간까자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내지 갱신청구권과 헷갈리신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같은 계약의 조건(보증금/월세)로 계속 계약을 이어간다는 것일뿐
계약 기간까지 2년으로 특정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말하면 3개월 내에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통보한지 3개월까지 원칙적으로 해당 집에 거주할수 있고,
그 이후에도 버티신다면 내용증명 받고, 명도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대화로 잘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서로 날을 세우고 싸우면 결국 서로 힘들게 끝나게 되더라고요.